층간소음에 격분..현관문 부수고 소리친 30대 집행유예

김기수 2023. 5. 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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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화가 나 윗집 현관문을 부수고 소리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37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표시하던 중 스토킹행위를 했거나 소란을 피운 점은 인정된다"며, "관리사무소 직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층간소음을 확인했지만 소음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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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화가 나 윗집 현관문을 부수고 소리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37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전 유성구의 아파트에서 피해자 부부가 사는 윗집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목검으로 현관문을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부부에게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하고 윗집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며 자신의 집 천장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표시하던 중 스토킹행위를 했거나 소란을 피운 점은 인정된다"며, "관리사무소 직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층간소음을 확인했지만 소음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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