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어린이 보호구역·버스정류장엔 ‘설치 금지’

김휘원 기자 2023. 5. 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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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버스정류장에는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4일 브리핑을 열고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 개정 시행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으로 등록된 현수막에 한해 현수막 설치 허가와 신고 기준을 보다 쉽게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경북 포항에서 너무 많은 현수막이 걸린 가로등이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넘어지는 등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수차례 발생하면서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국회에도 개정안 6개가 발의돼있는 상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버스정류장, 교통섬 등 사고에 취약한 지역에는 정당 현수막을 달 수 없다. 교통 신호기, 소화전, CCTV(폐쇄회로 카메라) 등을 가려서도 안 된다. 가로등 1개당 현수막 개수도 2개까지 제한한다.

교차로에는 설치가 가능하지만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어 높이를 제한한다. 현수막의 가장 낮은 부분이 지면으로부터 2m보다 더 높아야 한다.

현수막 설치 주체도 큰 글씨로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정당 명칭과 연락처를 누구나 볼 수 있는 크기와 색으로 잘 보이는 위치에 작성해야 한다. 정당 명칭 대신 정당 로고만 표시해도 안 된다. 글씨 크기는 현수막 세로 크기의 10% 또는 글자당 세로7㎝, 가로4㎝ 이상이 권장된다.

‘정당 현수막’의 등록 기준도 더욱 엄격해진다.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 아닌 시민단체, 조합 등의 단체명이 포함되면 정당 현수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당 대표나 당원협의회장을 제외한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일반 당원의 이름이 포함되면 개인 현수막으로 분류된다. 정당 경비가 아닌 돈이 투입돼 제작된 현수막도 마찬가지다.

행안부는 표시 및 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에 대해 우선 15일 이내 자진 철거를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이후에도 현수막이 그대로 걸려 있으면 철거명령을 내리거나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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