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사형 가능한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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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시음사건을 벌인 일당 3명에게, 검찰이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짜고 마약 음료를 만든 뒤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를 무료로 나눠주는 것처럼 속여 학생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보이스피싱 일당 세 명을 구속해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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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시음사건을 벌인 일당 3명에게, 검찰이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짜고 마약 음료를 만든 뒤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를 무료로 나눠주는 것처럼 속여 학생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보이스피싱 일당 세 명을 구속해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필로폰 10그램을 우유와 섞어 직접 마약 음료 100병을 제조한 뒤 미성년자 13명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음료를 건네받아 마신 학생 9명 중 6명은 환각 등 증상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피해 학생 부모 6명에게 "자녀를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청소년에게 마약을 투약시킨 뒤 돈을 뜯어내려 한 데 대해 주범인 길모씨에게 법정형이 최소 징역 10년, 최대 사형과 무기징역까지 정해져 있는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뒤 추가 수사를 거쳐, 일당과 공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책 이모씨를 국내에서 검거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058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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