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건조 녹두, 냉동 상품으로 둔갑시킨 수입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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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은 오늘 중국산 건조 녹두를 냉동 녹두로 둔갑시켜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수입업체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 업체는 껍질을 벗긴 건조 녹두 22톤을 급랭시켜 냉동 녹두인 것처럼 위장한 뒤 세관 당국에 허위로 신고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녹두를 비롯한 고세율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허위 신고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밀수입하려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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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은 오늘 중국산 건조 녹두를 냉동 녹두로 둔갑시켜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수입업체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 업체는 껍질을 벗긴 건조 녹두 22톤을 급랭시켜 냉동 녹두인 것처럼 위장한 뒤 세관 당국에 허위로 신고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중국산 건조 녹두의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입권공매 추천을 받지 못할 경우 607.5% 상당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녹두 관세율은 27%로 낮은 편입니다.
A씨 업체는 이번 범행으로 관세액 3억 원가량의 세금을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1킬로그램 당 2천4백원에 수입한 건조 녹두를 국내 농산물 도매상에게는 약 6천 원에 판매하려 했습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녹두를 비롯한 고세율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허위 신고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밀수입하려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058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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