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주소로 당원 가입시킨 혐의’ 울산 중구청장 무죄판결에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4일 항소했다.
김 구청장과 문기호 중구의회 의원, 국민의힘 당직자 등 총 13명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중구 주민인 것처럼 허위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4일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인들을 허위 주소로 기재하게 해 중구 거주 당원으로 가입시킨 것은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 구청장과 문기호 중구의회 의원, 국민의힘 당직자 등 총 13명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중구 주민인 것처럼 허위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김 구청장이 당내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이처럼 공모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고, 당시 경선 방법이 정해진 상황도 아니었다”며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똑똑한 증여] “돌아가신 아버지 채무 6억”… 3개월 내 ‘이것’ 안 하면 빚더미
- 신익현號 LIG넥스원, 투자 속도… 생산·R&D 잇단 확장
- TSMC, 내년 역대 최대 설비투자 전망… 53조원 쏟아부어 삼성전자와 격차 벌린다
- 국민주의 배신… 삼성전자 미보유자 수익률이 보유자의 3배
- 특급호텔 멤버십 힘주는데... 한화, 객실 줄인 더플라자 유료 멤버십도 폐지
- “진짜 겨울은 내년”… 세계 반도체 장비 공룡들, 대중 반도체 제재에 직격타
- 오세훈의 ‘미리 내 집’ 경쟁률 50대 1 넘어… 내년 ‘청담르엘·잠래아’ 등 3500가구 공급
- 中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공개… 韓 ‘보라매’와 맞붙는다
- 배터리 열폭주 막을 열쇠, 부부 교수 손에 달렸다
- '첨단 반도체 자립' 갈망하는 中, 12인치 웨이퍼 시설 설립에 6조원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