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주소로 당원 가입시킨 혐의’ 울산 중구청장 무죄판결에 항소

이신혜 기자 2023. 5. 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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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4일 항소했다.

김 구청장과 문기호 중구의회 의원, 국민의힘 당직자 등 총 13명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중구 주민인 것처럼 허위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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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고./뉴스1

울산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4일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인들을 허위 주소로 기재하게 해 중구 거주 당원으로 가입시킨 것은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 구청장과 문기호 중구의회 의원, 국민의힘 당직자 등 총 13명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중구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중구 주민인 것처럼 허위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김 구청장이 당내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이처럼 공모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고, 당시 경선 방법이 정해진 상황도 아니었다”며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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