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대가로 지역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4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수행비서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은 전 시장은 올해 2월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을 허가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이날 실형 선고로 보석 허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은 전 시장은 측근인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해 계약을 성사시키고,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은 전 시장은 수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A씨에게 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상관이었던 경찰관 B씨는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성남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 등의 인사 청탁을 성사시켜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은 전 시장은 정책보좌관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박씨와 B씨의 다른 뇌물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B씨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7년을, 사건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인사 청탁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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