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혐의 의사, 병원서 숨져… “우울증 앓아 과다 복용 가능성”

양다훈 2023. 5. 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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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경북지역의 한 의사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경북의 한 병원 휴게실에서 의사 A씨가 의식불명상태로 병원 직원들에게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어 상습적으로 약물을 과다 복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약물 중독으로 인한 사망이나 돌연사 등을 배제할 수 없어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가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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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검 통해 정확한 사인 가릴 예정”
사진=연합뉴스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경북지역의 한 의사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경북의 한 병원 휴게실에서 의사 A씨가 의식불명상태로 병원 직원들에게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가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직원들은 “오전 진료를 마친 원장이 ‘잠시 쉬겠다’며 휴게실로 갔는데 오후 진료시간이 다 됐는데도 인기척이 없어 가보니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위해 지난 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거주지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그의 집에서는 마약 투약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등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체내에서 동물 마취제나 우울증 치료제 등에 사용되는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다.

그는 지난달 20일 케타민을 치료 목적과 상관 없이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어 상습적으로 약물을 과다 복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약물 중독으로 인한 사망이나 돌연사 등을 배제할 수 없어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가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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