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안 피웠다” 케빈 코스트너, 18년만에 아내 이혼소송에 충격받아[해외이슈]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영화 ‘보디가드’ ‘늑대와 춤을’로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케빈 코스트너(67)가 바람을 피워 이혼 소송을 당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코스트너의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페이지 식스와 인터뷰에서 바람을 피웠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코스트너의 두 번째 아내인 핸드백 디자이너 크리스틴 바움가트너(49)는 2일 ‘화해할 수 없는 차이’를 이유로 18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기 위해 이혼을 신청했다. 코스트너는 예기치않은 이혼소송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부에게는 아들 케이든(15), 헤이즈(14), 딸 그레이스(12)가 있다.
이들은 지난 3월 아카데미 시상식 레드카펫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는데,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
페이지식스는 “엘르 맥퍼슨부터 할리 베리까지 수많은 슈퍼모델과 할리우드 미녀들과 연애했던 코스트너는 실제로 몬태나에서 파라마운트+ 드라마 ‘옐로스톤’을 촬영하느라 몇 달 동안 집을 비웠고, 이는 잠재적으로 그들의 관계에 압박이 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코스트너는 “유혹은 매우 강렬하고 세상에는 당신이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굶주린 세상이 있다. 나는 어느 정도 품위와 신중함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려고 노력하지만 결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바움가트너의 이혼 사유에 대한 질문에 코스트너의 친구는 "케빈이 이혼 사유를 알고 있는지조차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옐로스톤’의 제작자 역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아무도 문제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는 촬영장에서 '격리'되지 않았고 종종 가족을 만나러 집에 가곤 했다”고 밝혔다.
코스트너는 이전 관계에서 낳은 네 자녀의 아빠이기도 하다.
그는 '옐로스톤'으로 지난 1월 열린 제80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드라마 부문 남우주연상 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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