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前성남시장 뇌물 혐의 항소심도 징역 2년
경기 성남시장 재임 시절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게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정현식·배윤경 고법판사)는 4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수행비서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 증언들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은수미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뇌물 공여 관련해선 경찰이 요구한 측면이 있고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2심 징역 8년 선고)씨에게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직권을 남용해 김씨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은 전 시장은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 A씨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 박씨에게서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은 전 시장은 올해 2월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이날 실형 선고로 보석 허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박 전 정책보좌관과 경찰관 A씨의 다른 뇌물 사건에 대한 2심 선고에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박 전 정책보좌관에게 징역 7년을, 사건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인사 청탁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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