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항소심도 징역 2년

정민지 기자 2023. 5. 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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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보를 건네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4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 전 시장의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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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성남시장. 사진=연합뉴스

수사 정보를 건네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4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 전 시장의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은 전 시장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 징역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은 전 시장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인 2018년 10월 박 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 B 씨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박 씨로부터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의 명목으로 4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은 전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올 2월에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이날 실형 선고로 보석 허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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