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 상징' 무단사용 처벌 강화 추진…최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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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가 빨간색 십자 형태의 적십자 상징 무단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상표 등록에 나섰다.
한적 관계자는 "적십자 표장 무단 사용은 이미 불법이지만 제재가 미약해 병원과 약국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자의 무단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무단 사용에 처벌을 강화하고자 상표 등록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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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가 빨간색 십자 형태의 적십자 상징 무단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상표 등록에 나섰다.
한적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병원 및 약국 등 3개 상품군에 대해 적십자 표장을 상표 출원했다고 4일 밝혔다.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이들 3개 상품군에서 적십자 표장이나 한적 상징 이미지(CI)를 사용하면 상표 침해죄가 적용되며, 위반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한적은 설명했다.
한적은 특허청 심사를 거쳐 내년 9월께 상표 등록 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적십자 표장은 전시 부상자 구호활동의 상징이다. 국제적십자운동 창시자 앙리 뒤낭의 조국 스위스에 경의를 표하는 의미로 스위스 국기 도안의 반전 디자인이 채택됐다.
이슬람국가에서는 초승달 도안의 적신월이 쓰이며 적십자 또는 적신월을 모두 쓰지 않는 국가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적수정'을 사용한다.
현행 국제법(제네바협약)과 국내법(대한적십자사 조직법)으로도 적십자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르면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하면 '1천만원 이하 벌금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적 관계자는 "적십자 표장 무단 사용은 이미 불법이지만 제재가 미약해 병원과 약국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자의 무단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무단 사용에 처벌을 강화하고자 상표 등록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적은 병원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료 관계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적십자 표장 상표 출원 사실을 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적은 8일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한국사무소와 함께 '적십자 표장 바로 사용하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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