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5월 한달 간 '산란기 불법어업' 일제단속

이창우 기자 2023. 5. 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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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자는 수산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조치하고 어선에 대해서도 어업정지, 어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한다.

박영채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지속적인 수산자원 이용을 위해선 불법어업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을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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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수산자원 보호·어업질서 확립

[완도=뉴시스] 완도해경, 낚싯배 불법 어업행위 단속. 뉴시스DB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5월 한 달간 추진하는 이번 합동단속은 해양수산부, 전남도, 시·군, 수협 등 유관기관 어업감독공무원 46명과 시·군 어업지도선 16척이 투입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 조업,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불법어업 우심 해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또 관내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 등에서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근절을 위한 육상 지도·점검과 어업인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을 위한 계도·홍보 활동도 함께한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자는 수산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조치하고 어선에 대해서도 어업정지, 어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한다.

박영채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지속적인 수산자원 이용을 위해선 불법어업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을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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