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마약·조직범죄부 신설…증권범죄합수단 정식 직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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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대검찰청이 기존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해 마약 관련 범죄부를 신설했다.
개정령안은 현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고 반부패기획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각각 두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검 강력부는 반부패부와 통합돼 반부패·강력부가, 마약과와 조직범죄과는 마약·조직범죄과로 합쳐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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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대검찰청이 기존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해 마약 관련 범죄부를 신설했다. 현재 임시조직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정식 직제화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골자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은 현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고 반부패기획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각각 두기로 했다. 공공수사부에도 기획관이 신설된다. 정보관리담당관은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개편해 하부조직을 정비할 수 있게 했다.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과 범죄정보 검증·분석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 "국가 전체 마약·조직범죄 대응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며 대검에 관련 부서 신설을 주문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검 강력부는 반부패부와 통합돼 반부패·강력부가, 마약과와 조직범죄과는 마약·조직범죄과로 합쳐진 바 있다.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됐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정식으로 부활했다. 합수부가 정식으로 운영되면 임시 조직 당시 제한됐던 임시 검사 신규 발령이나 예산 배정 등의 문제가 해소된다.
이에 맞춰 법무부는 이날 서울고검 검사 7명과 대전고검과 수원고검 검사 각 1명을 대검으로 재배정하고, 서울고검 검사 1명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재배정하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행안부와 법무부는 오는 9일까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받고 개정령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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