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 폭락’ 투자자들, 증권사 추심 유예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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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주가폭락 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증권사 채권 추심에 대해 3개월간 유예와 해당 기간 이자를 면제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대건의 한상준 변호사는 오늘(4일) 교보·키움·메리츠 등 국내 영업 중인 증권사에 차액결제거래(CFD) 피해자 구제 방안을 권고해달라면서, 50여 명 명의의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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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주가폭락 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증권사 채권 추심에 대해 3개월간 유예와 해당 기간 이자를 면제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대건의 한상준 변호사는 오늘(4일) 교보·키움·메리츠 등 국내 영업 중인 증권사에 차액결제거래(CFD) 피해자 구제 방안을 권고해달라면서, 50여 명 명의의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CFD는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입니다.
종목별로 40% 수준의 증거금률을 설정한 뒤 최대 2.5배 차입 투자가 가능하며, 정해진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 청산됩니다.
최근 불거진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라덕연 씨 등에게 투자한 사람 중 다수는 CFD 거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많게는 수십억대의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정서에서 대건 측은 CFD 계좌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이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설명됐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권사들이 실제 명의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차입투자 거래를 했다면, 투자자들의 채무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증권사의 일부 책임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의 추심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는 의미로, 이와 관련해 대건 측은 라 씨 등 일당 6명에 대해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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