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6월30일까지 ‘마약 퇴치’ 특별대책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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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 마약류 폐해 인식도를 올리기 위한 캠페인과 마약범죄 예방 점검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범도민 예방 캠페인은 오는 12일 식품안전의 날과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시행되며 마약류 퇴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약사회 및 보건소 협업을 통해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도 맞춤형 '학교 마약류 예방교육'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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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모든 초·중·고 맞춤형 학교 마약류 예방교육
단속반, 유흥업소·과거 위반업소 특별점검 시행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 마약류 폐해 인식도를 올리기 위한 캠페인과 마약범죄 예방 점검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범도민 예방 캠페인은 오는 12일 식품안전의 날과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시행되며 마약류 퇴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약사회 및 보건소 협업을 통해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도 맞춤형 ‘학교 마약류 예방교육’이 이뤄진다.
또 식품위생업소 대상 영업자 위생교육 시(연간 47회) 마약류 투약 사례와 처벌 규정 등에 교육이 진행된다. 도와 경찰, 행정시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2개반·8명)을 편성해 특별대책기간 유흥업소와 과거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이 시행된다. 학교 및 학원가 주변에서 무료 식음료 제공 사례와 부정불량식품 판매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한다.
이와 함께 도내 병·의원, 약국, 도·소매업자 등 마약류 취급업소와 대마 재배지 등 1064개소에 대해 불법 유출 여부 등 현장 위주 점검을 벌여 위반사항 확인 시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더불어 마약류 중독자를 대상으로 판별검사비 및 치료보호비를 지원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 지역사회 유관기관에서 의뢰한 중독자 고위험군 등록도 강화한다.
도 관계자는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마약 퇴치를 위한 효율적안 방안을 마련,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를 실현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2 마약류 오남용 폐해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결과’에서 제주는 75.5점으로 전국평균 81.0점을 크게 밑돌았다. 제주는 2020년 83.1점, 2021년 81.6점 등 하락세를 나타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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