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다고?…당국, 저축은행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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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빚)를 담보로 잡아 대출을 취급한 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 저축은행은 담보대출이 이미 나간 담보물을 근거로 중복 대출을 내주기도 했다.
차주 입장에서 선수금은 자산이 아닌 부채이기 때문에 담보가치가 없는데도 담보대출을 취급한 것이다.
이 회사가 금감원 검사 대상 기간 중 취급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2035억원)의 3.3%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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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흥국저축은행 임원 제재
4일 금감원에 따르면 흥국저축은행은 담보가치가 없는 공문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차주가 세금계산서 없이 선수금(장래 운영자금) 지급요청 공문을 근거로 대출을 신청했고 이 회사는 돈을 빌려줬다. 차주 입장에서 선수금은 자산이 아닌 부채이기 때문에 담보가치가 없는데도 담보대출을 취급한 것이다. 금감원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 거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외상매출채권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른 금융회사에 이미 담보로 제공된 외상매출채권을 자사 담보물로 다시 잡아 대출을 내준 것으로도 나타났다. 세금계산서로 입증되는 외상매출채권 금액을 초과한 대출금을 취급하기도 했다. 또 발행한지 180일(외상매출채권 최장만기)이 지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돈을 빌려줬다.
흥국저축은행은 차주가 신청하는 대로 대출을 취급했으나, 금감원은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사전에 알 수 있었다고 봤다. 여신 심사를 철저히 했다면 실행해선 안되는 대출 취급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이렇게 나간 대출은 총 66억5000만원이었다. 이 회사가 금감원 검사 대상 기간 중 취급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2035억원)의 3.3%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감원은 이 회사 임원 3명에게 ‘주의’를, 직원 2명에겐 각각 ‘주의’와 ‘견책’ 제재를 처분했다. 이밖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취급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등 총 7건의 ‘경영유의’를 내렸다.
준법감시인 지원조직과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운영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조직을 둬야 한다. 금감원은 주의를 내렸고 회사는 검사 종료 후 지난해 10월에서야 관련 조직을 마련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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