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해야…'대상자 9만5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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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202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받는다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차례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그리고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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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에게 모바일·우편 안내문 발송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부정하게 신고하면 40% 가산세 부과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202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받는다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차례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그리고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다.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부동산 1만명, 국내주식 3천명, 국외주식 7만2천명, 파생상품 1만명 등 모두 9만5천명이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안내문은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나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기로 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곳에서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증빙서류 제출 및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다.
또 납세자가 신고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챗봇 상담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전자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한 숏폼 영상도 제공한다.
최근 산불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기타 질병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최대 9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31일과 7월31일까지 2회로 나눠 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각각 부과된다며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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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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