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은수미 전 성남시장 뇌물 혐의 항소심도 징역 2년…원심 유지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5. 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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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사진 제공 = 연합뉴스]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4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은 전 시장을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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