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정치지형 또 바뀌나…국민의힘 1석 줄어들 위기

박재원 기자 2023. 5. 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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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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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정희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1석 잃어도 다수당…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충북 청주시의회./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3형사부(강경표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정희 시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그는 지난해 2월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23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 포함)는 선거구 안에 있는 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박 의원은 "표를 받거나 지지를 호소하려는 의도와 언행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1심 재판부는 "선거가 민주주의 근간임을 고려했을 때 금지 행위를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년에도 음식물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금액이 크지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으나 과거 전력이 있고,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박 의원은 "변호사와 논의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1심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2심과 3심은 원심 선고 후 각각 3개월 이내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8월 전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직을 상실하고, 공석이 된 청주시의회 타선거구(오창읍)는 내년 4월 총선 때 보궐선거를 치른다.

국민의힘 박정희 충북 청주시의원./뉴스1

박 의원이 직을 상실하더라도 청주시의회 정치 지형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병수 의원의 별세로 4월5일 치러진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이상조 의원이 당선된 데다 임정수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현재 청주시의회는 국민의힘 22명, 민주당 19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

박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받아 직을 상실해도 국민의힘은 21명으로 다수당 지위를 가져갈 수 있다. 이는 내년 총선과 함께 치러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민주당 관점에서 보면 오창읍은 보궐선거 출사표를 던지기 어려운 지역구다.

다른 지역구보다 진보 성향이 강한 오창읍은 3석 중 2석을 민주당이 가져갔다.

이영신 의원(재선)과 정재우 의원(초선)이 활동하고 있다. 민주당 비례대표인 송병호 의원도 오창읍을 거점으로 활동해 사실상 현역의원 3명이 오창읍에 적을 두고 있다.

이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다 해도 이후 치러질 지방선거 때 당내 경쟁 상대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치 신인이 등장하면 적어도 6명 이상이 경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미 국민의힘이 2석을 더 확보한 상황이어서 (재판 결과가)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며 "오히려 민주당에서 공석인 타선거구에 도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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