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때문에'...목검으로 윗집 현관문 부순 30대, 징역형 집유
층간 소음 피해를 주장, 윗집을 찾아가 나오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부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37세 A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10시 3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피해자 부부가 사는 윗집 현관문 앞에 찾아가 욕설하며 "집에 있는 것 다 안다"라고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범행 5일 뒤, 윗집을 다시 찾아가 목검으로 현관문을 내려치는 등 손괴하고 욕설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피를 묻혀놓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윗집이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 천장을 두드리거나 베란다에서 고성을 지르는 행위를 반복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표시하던 중 스토킹 행위를 했거나 소란을 피운 점은 인정된다"라며 "실제로 관리사무소 직원이 A 씨의 민원을 받아 거주지에 방문해 층간 소음을 확인했으나 소음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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