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게 못 버틴 가로등 '쿵'…막무가내 정당현수막, 이곳엔 못 단다

이창명 기자 2023. 5. 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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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정당현수막 설치로 인해 안전사고 민원이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정부는 오는 8일부터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후 정당현수막 설치가 급증하면서 안전사고 민원이 2배 이상 늘었다.

시행되는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우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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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줄에 걸리고 가로등 넘어지고…안전사고 민원 2배↑
행안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오는 8일부터 시행
[서울=뉴시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횡단보도에 각 정당들의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설치로 인해 안전사고 민원이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정부는 오는 8일부터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정당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기로 했다. 2m 이하 높이에도 정당현수막 설치를 제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현수막의 신고절차 및 장소와 제한을 완화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됐다. 이후 정당현수막 설치가 급증하면서 안전사고 민원이 2배 이상 늘었다. 법 시행 이전 3개월인 지난해 9~11월 안전사고 민원은 6415건이었지만 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12월11일부터 올해 3월20일까지 안전사고 민원은 1만4197건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낮게 설치된 현수막에 걸려 넘어지는 낙상사고 6건 등이 발생했고, 현수막을 걸어둔 가로등이 넘어지는 사고 2건 등 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정당현수막 공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장소와 개수, 규격을 모두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고, 현재 국회에도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6건 발의돼 있다.

행안부는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현장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을 관리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시행되는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우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또 현수막은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을 2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가로등 1개당 현수막 설치는 2개 이하로 제한했다.

아울러 정당 외의 단체명이 표기되거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일반 당원 이름이 표기된 현수막은 통상적 정당활동에 따른 현수막이 아닌 것으로 보고 설치가 금지된다. 이와 같은 표시방법이나 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은 해당 지자체가 정당이나 설치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시 철거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당현수막 설치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나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에 우선 설치를 권고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에 대한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당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당활동의 자유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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