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식사 제공' 박정희 청주시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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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3형사부(강경표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정희 시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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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3형사부(강경표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정희 시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 차례나 당선된 시의원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직위임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제공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또 과거 유사한 기부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원심 형이 무겁다고 보여지지 않아 당선무효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23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명은 박 의원이 당시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선거구의 선거구민이거나 연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 포함)는 선거구 안에 있는 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된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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