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신청한 전 부인 찾아가…불지르고 투신한 60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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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접근금지 처분을 어기고 전 부인 주거지를 찾아가 불을 지른 뒤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싸움 과정에서 B씨는 갑자기 자신과 전 부인의 몸에 불을 질렀다.
경찰은 과거 가정폭력 신고 이력과 인화물질을 들고 건물로 들어간 점 등을 확인, B씨가 자신과 전 부인 몸에 불을 지른 뒤 이 건물 옥상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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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스1) 이지선 기자 = 60대 남성이 접근금지 처분을 어기고 전 부인 주거지를 찾아가 불을 지른 뒤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전북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3분께 익산시 남중동 A씨(40대·여)의 집 현관문 밖에서 다툼이 벌어졌다. 전 남편 B씨(60)가 찾아와서였다.
싸움 과정에서 B씨는 갑자기 자신과 전 부인의 몸에 불을 질렀다.
불은 건물을 태울 정도로 크게 번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A씨가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현재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건물 밖 화단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B씨도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혼한 부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통해 접수됐다. 다툼 당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워치와 112상황실이 연결됐고, 남녀가 싸우는 소리를 들은 경찰이 곧바로 출동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B씨에 대한 접근금지를 신청하면서 스마트워치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불이 난 상황을 인지하고 소방에 곧바로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경찰은 과거 가정폭력 신고 이력과 인화물질을 들고 건물로 들어간 점 등을 확인, B씨가 자신과 전 부인 몸에 불을 지른 뒤 이 건물 옥상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부상 정도가 심해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선 건물과 현장 인근 CCTV를 확보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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