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한숨 돌렸지만 …업계 "예외조항 신설 등 근본대책 필요"

김응열 2023. 5. 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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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한숨 돌리게 됐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통제를 1년 더 유예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자국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기업의 중국공장에는 규제 적용을 1년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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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美, 中공장에 첨단 반도체 장비 반입 1년 더 유예" 검토
업계, 환영 속 불안…"내년 10월 후 연장 불확실성 여전"
"예외조항 신설 어렵다면…유예기간 3~5년 연장 차선책"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한숨 돌리게 됐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통제를 1년 더 유예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다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1년 더 유예가 가능할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FT “中 공장 반도체 장비 반입 유예 연장될 듯”

4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전날(3일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내년까지 중국 현지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첨단 제조장비를 보낼 수 있게 됐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통제 유예 기간을 최소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비공식적으로 보냈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왼쪽)과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각 사)
미국은 지난해 10월 자국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기업의 중국공장에는 규제 적용을 1년간 유예했다. 원래대로면 올해 10월 유예가 끝나지만, 내년 10월까지 중국 시설에 장비를 들여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공장에서 낸드플래시를, SK하이닉스는 중국 다롄공장과 우시공장에서 각각 낸드와 D램을 만들고 있다.

“공장 운영 숨통 텄지만…유예 기간 늘리는 등 근본 대책 있어야”

우리 정부는 미국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공장 운영이 무리가 없도록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미국도 중국 규제는 동맹국의 이익을 해치기 위한 게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는데, 이번 유예 연장이 그러한 맥락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올해 10월 이후 중국 공장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었는데, 실제 연장이 된다면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사진=AFP)
다만 내년 10월 이후 다시 연장이 가능할지 확실하지 않다. 올해 10월까지 남은 4~5개월 동안 미국의 방침이 바뀔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불확실성이 있는 한, 우리 기업으로선 중국 공장의 중장기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기업은 중장기적인 미래를 보면서 시설을 원활히 돌릴 방안을 구상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1년마다 미국 눈치를 봐야 한다”고 토로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이 규제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현실가능성은 낮다. 차선책으로는 유예 기간을 1년이 아닌 3~5년 등으로 늘리거나 예외조항을 추가하는 안이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3년이나 5년 등 미국 규제가 중국을 견제한다는 실효성을 잃지 않는 선에서 유예 기간을 늘리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규복 반도체공학회장은 “반도체 중 어떤 품목에선 특정 수준 이상의 장비 반입도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두는 등 중국공장의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전문가들과 업계를 꾸준히 만나 현장 얘기를 듣고 이를 토대로 미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서 너무 가까워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신호를 미국 정부에 보내는 등 미국과 두터운 신뢰를 쌓아, 수출 통제 유예가 연장되지 않을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응열 (keynew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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