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여아 룸카페 데려가 성폭행한 남성…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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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에서 만난 12세 여아와 룸카페, 차량 등에서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만)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오픈 채팅을 통해 만난 12세 B양을 룸카페에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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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양형
미성년 대상 성범죄 구속 건수 10건 중 3건에 불과
오픈채팅에서 만난 12세 여아와 룸카페, 차량 등에서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만)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 오픈 채팅을 통해 만난 12세 B양을 룸카페에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다. 이틀 뒤에도 같은 룸카페에서 한 차례 더 성관계했고, 두 달 후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B양과 성관계하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성인인 A씨가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해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3세 미만 아동인 B양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B씨와 보호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총 4140건에 달한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하루 11건꼴로 벌어진 것이다. 이 중 징역형이 선고되고 구속된 건수는 10건 중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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