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김용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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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4일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가한 시점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 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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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4일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8일 구속기소된 후 지난 3월 30일 보석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김 전 부원장에 대한 1심 구속기간은 오는 5월 7일까지였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그동안 "검찰이 4월 25·27일 금품을 수수했다고 해 놓고 5월 3일로 바꿨다"며 "주장이 번복되는 상황에서 방어권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검찰 측은 "피고인이 압수수색 당시 지인을 통해 휴대폰을 은닉하고 입장문까지 준비했다"며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가한 시점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 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이었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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