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동안 무허가 불법건축물 운영한 콘크리트업체

김동수 기자 2023. 5. 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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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의 한 콘크리트 제조업체가 22년째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건축물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철거)이 내려졌다.

순천시는 지난달 28일 해당 업체 사업장 부지에 있는 불법건축물과 주변 창고 등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공문을 업체 측에 보냈다.

순천시는 해당 업체 사업장 내 불법건축물과 인근 창고(컨테이너, 패널)를 포함 15동에 대해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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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미신고 적발…순천시 철거명령
전남 순천시 해룡면 소재 콘크리트 제조업체 사업장.2023.5.4/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순천의 한 콘크리트 제조업체가 22년째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건축물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철거)이 내려졌다.

4일 순천시에 따르면 콘크리트 타일과 기와, 벽돌·블록을 제조하는 해당 업체는 지난 2001년 3월 해룡면 월전리에 공장 부지 면적 3678㎡(1112평), 부대시설 면적 495.8㎡(150평)로 들어섰다.

순천시는 지난달 28일 해당 업체 사업장 부지에 있는 불법건축물과 주변 창고 등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공문을 업체 측에 보냈다.

건축물대장 신고를 하지 않고 22년째 무허가로 운영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장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공장 등록과 건축물대장 접수를 해야 하는데, 공장 등록 당시 건축물대장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한 민원인으로부터 순천시청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발각됐다.

순천시는 해당 업체 사업장 내 불법건축물과 인근 창고(컨테이너, 패널)를 포함 15동에 대해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불법건축물과 인근 창고는 적게는 18㎡에서 최대 450㎡로 파악되며, 생산자재를 쌓아두거나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행정명령은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철거'를 강제하는 조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건물 규모와 구조 등 표준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 조치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도심 외곽이나 시골 사업장의 경우 행정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도 "해당 사업장에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신고돼 있지 않아 행정절차 대로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당 업체 대표는 "시에서 행정명령을 받고 올해 말까지 철거하기로 했다"며 "제 착오로 인해 발생한 부분이다"고 해명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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