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포항·경주·영주 종합소득세 납부 8월까지 연장

김종엽 기자 2023. 5. 4. 14: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4일 태풍 '힌남노'와 대형 산불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경주와 울진지역 납세자들의 5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8월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종소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포항·경주·영주지역 6만5000여명의 신고대상자는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도 3개월 연장되고, 기한 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 전경.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지방국세청은 4일 태풍 '힌남노'와 대형 산불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경주와 울진지역 납세자들의 5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8월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종소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포항·경주·영주지역 6만5000여명의 신고대상자는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도 3개월 연장되고, 기한 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또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일부를 분납할 수 있다. 분납 세액의 납부 기한은 오는 10월까지다.

앞서 대구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인 포항·경주지역 납세자들의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제외, 종소세 중간예납세액 고지 유예, 소액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유예를 통해 5만4000여건, 약 1조원의 세정을 지원했다.

정철우 청장은 "재난·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하루빨리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