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단식투쟁" 나선 의사와 간호조무사, '간호법' 반대 이유는?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2023. 5. 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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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에 대해 간호사는 찬성하지만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등 13개 의료단체는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의사들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가 의사 없이 '단독 개원'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반대합니다.

논란 끝에 지난해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이 공포됨으로써 전문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외국 병원의 PA처럼 역할을 할 수 있게 됐고 간호법은 이것을 갖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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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에 대해 간호사는 찬성하지만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등 13개 의료단체는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부분파업을 벌였고, 조만간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간호법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무슨 상황인데?

직역별로 반대하는 이유가 조금씩 다릅니다. 의사들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가 의사 없이 '단독 개원'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반대합니다.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등은 간호사가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탈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는 간호법에 '단독 개원'이나 '다른 직역 침탈' 조문이 없다면서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과대해석 혹은 억측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설명하면 -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할까


간호법에는 '지역사회 간호'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의사가 있는 곳은 의료 기관이라고 하니까 지역사회는 의사가 없는 곳을 말한다는 게 의사 측 주장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들어간 건 간호사 단독 개원에 대한 포석이라고 의사 측은 해석합니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업무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의사 없이 단독 개원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단독 개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복지부가 낸 자료를 보면 의사가 부족하니까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단독 개원하는 것은 국민에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의미는 있습니다. 다만 굳이 간호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현행 의료법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입장입니다.

법률가들은 간호사 업무를 '진료의 보조'로 명시하더라도 예외 상황을 세부 조항으로 달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 단독 개원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 전문간호사만 PA 인정…다른 직역은?

의사가 아닌데 의사처럼 수술하고 환자를 처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PA라고 하는데 단독 개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PA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동안 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불법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10년 전 관련 기사를 보면 당시 보건복지부는 "전문 간호사를 PA로 인정하자"라고 제안합니다.

논란 끝에 지난해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이 공포됨으로써 전문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외국 병원의 PA처럼 역할을 할 수 있게 됐고 간호법은 이것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외국 PA는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다양한 직역에도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간호법이 이것을 고착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도 간호법이 의료 돌봄 직역 간 협업체계를 깨트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조동찬 의학전문기자dongchar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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