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구속 중이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부원장의 구속기간은 오는 7일까지였다. 형사소송법상 기소부터 1심 선고 전까지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추가 영장을 발부하면 구속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보증금 5천만원 ▲법원 지정 일시·장소 출석 ▲증거 인멸 방지 서약서 제출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한편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풀려난 김 전 부원장은 거주지 제한을 받으며 이를 변경하려면 사전에 허가받아야 한다. 해외 출국도 허가 대상이다.
또 참고인, 증인 등과 전화 통화나 문자 수발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직·간접 접촉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 경선 전후인 2021년 4월부터 8월 사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한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천4천7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8일 구속기소됐다.
또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원 시절인 2013∼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등의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고 있다.
앞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올해 1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 지난달 21일 인용돼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보증금 5천만원 납부 ▲증거인멸 방지 서약서 제출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정 전 실장도 대장동 개발과 관련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또 정 전 실장은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2월~2020년 10월까지 유 전 본부장에게서 7차례에 걸쳐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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