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례 음주운전 40대 ‘역주행 도주극’…2명 사상 참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1명이 숨졌다.
사고를 낸 남성은 음주운전 전력이 5차례나 있었다.
왕복 4차로의 도로를 타고 2㎞가량을 도주하던 ㄱ씨는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이런 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결과, ㄱ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사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택시 운전기사 숨지고 승객 중상
4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1명이 숨졌다. 사고를 낸 남성은 음주운전 전력이 5차례나 있었다.
4일 오전 0시50분께 경기도 광주시 역동의 왕복 4차로 도로에서 ㄱ씨가 에스유브이(SUV) 차량인 팰리세이드를 몰고 반대편 차로로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기사인 ㄴ(50대)씨가 숨지고, 승객 ㄷ(40대)씨가 양팔이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ㄱ씨는 이날 0시46분께 역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검문을 받게 되자 그대로 달아났다. 왕복 4차로의 도로를 타고 2㎞가량을 도주하던 ㄱ씨는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이런 사고를 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ㄱ씨와 차량에 함께 타고 있는 2명 등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ㄱ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사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ㄱ씨를 형사 입건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동승자 2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윤 대통령 표 몰아준 30대 돌아섰다…‘공정성 안 보여’ 75%
- 암살 시도? 자작극? 푸틴 대통령궁 드론 격추에 위기 최고조
- 윤석열의 망가진 “자유의 나침반”, 지도까지 틀렸다
- 발가락 12개 아기 사망선고…의사 가운 벗고 보호자를 안으며
- 도서관 지키려던 관장 ‘파면’…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또
- 5세기 신라 ‘천마’ 세상 밖으로…가까이서 본 모습은
- 더위·건조·황사…올 4월은 여느 해 4월보다 이상했다
- 120살 넘은 사람 단 한 명이었는데…최고 수명 기록 깨질까
- 일 시민단체 “기시다 총리, 강제동원 피해자에 직접 사과해야”
- [단독] 공개 안 됐던 ‘이태원 참사 소방 반성문’…“대응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