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간부 이탈 막아라”…학군장교 임관 7월에도 가능해진다

노석조 기자 2023. 5. 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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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ROTC 후보생 임관 3월·7월 등 연 2회로 확대
군장병권익보호센터 안정근 센터장이 4일 국회 앞에서 군 당직비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8사단 병사 출신인 안 센터장은 지난달 28일 '군장병권익보호센터'를 설립했다. /군장병권익보호센터

군이 매년 3월에만 이뤄지던 학군장교 임관을 추가로 7월에도 시행해 연 2회로 확대하기로 학군사관(ROTC) 후보생 임관 제도를 바꿨다고 밝혔다. 당장 올 7월부터 시행된다. 군 관계자는 “초급간부 충원율이 떨어지고 있어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편”이라고 말했다.

기존 임관제도에서는 해외연수, 인턴십 등으로 휴학했거나 학점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 임관이 유예되거나 유급됐다. 이후 필수조건을 채운 뒤 이듬해 3월 장교로 임관했다. 부족한 조건을 채우는 데 대체로 한 학기만 소요되지만 같은 해 후보생이 됐던 동기들에 견줘 임관이 1년 늦어지는 셈이다.

현재 병사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으로 18개월이지만 학군장교는 군별로 24∼36개월에 달하는데, 추가로 임관이 늦어지면 사회진출 시기는 더욱 뒤로 밀리게 된다. 군 관계자는 “기존 임관 제한자는 다음 임관까지 유예기간이 최소 1년으로, 중도 포기자가 늘어나고 유예기간이 길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육군학생군사학교는 임관 제한자에게 필요한 추가 교내 교육을 3∼5월 중 시행하고 6월 입영훈련과 임관종합평가를 거쳐 7월에는 임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임관 제한자에게 임관 기회를 확대하고 육군 장교 인력 운영에 대한 유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군도 ROTC 후보생 선발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선발 인원 가운데 결원이 생기거나 정원이 미달되면 승선학과 전공자가 아니어도 2학년 때 추가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공군은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 없다고 한다.

군은 최근 몇 년 새 초급간부 지원율 급감으로 전력 유지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권현진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학군·학사 장교 경쟁률은 2015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학군 장교는 7년만에 경쟁률이 4.8대 1에서 2.4대 1로, 학사 장교는 5.8대 1에서 2.6대 1로 각각 줄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인구 감소로 인해 가용자원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학군장교 지원율이 낮은 이유가 복무기간이 병사보다 길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학군장교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국회 앞에서는 “군 간부 당직비가 평일기준 시급 714원에 불과하다”며 수당 체제를 현실화해야한다는 1인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신생 단체인 ‘군장병 권익보호센터’ 안정근 센터장은 이날 “군간부는 현재 평균 14시간 당직 근무를 서면서 평일 1만원, 주말 3만원을 받는다”면서 “평일 기준 시급 714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칠 뿐 아니라 일반 공무원 평일 당직비인 3만원과도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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