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어·패류 산란기 맞아 불법어업 일제 합동단속

전원 기자 2023. 5. 4. 14: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라남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자는 수산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조치하고 어선에 대해서도 어업정지, 어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한다.

박영채 도 수산자원과장은 "지속적인 수산자원 이용을 위해서는 불법어업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바다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을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청. 뉴스1DB ⓒ News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라남도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5월 한 달간 추진하는 이번 합동단속은 해양수산부, 전남도, 시군, 수협 등 유관기관 어업감독공무원 46명이 참여하고,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 16척이 투입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허가·무등록어선의 불법조업,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단속은 불법어업 의심 해역에 어업지도선을 집중 배치해 이뤄진다.

또 지역 내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 등에서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근절을 위한 육상 지도·점검과 어업인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을 위한 계도·홍보를 함께한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자는 수산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조치하고 어선에 대해서도 어업정지, 어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한다.

박영채 도 수산자원과장은 "지속적인 수산자원 이용을 위해서는 불법어업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바다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을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n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