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시군, 불법 어업 합동단속

전승현 2023. 5. 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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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4일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불법 어업 합동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 조업,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불법 어업 행위자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하고 어선에 대해서도 어업 정지, 어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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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어업지도선 210호 [연합뉴스 자료]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는 4일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불법 어업 합동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전남도, 시군, 수협 등 유관기관 어업 감독 공무원 46명이 참여하고,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 16척이 투입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 조업,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다.

불법 어업 우심 해역에 어업지도선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이뤄진다.

관내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 등에서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근절을 위한 육상 지도·점검과 어업인의 준법 조업 분위기 확산을 위한 계도·홍보를 함께한다.

불법 어업 행위자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하고 어선에 대해서도 어업 정지, 어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한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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