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약음료’ 일당 구속기소…‘최대 사형’ 혐의 적용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신준호 부장검사)은 마약음료 제조·공급자 A(26)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B(39)씨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마약공급책 C(36·중국 국적)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마약 음료를 제조,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회’를 빙자해 강남 학원가에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정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C씨로부터 얻은 필로폰 10g을 우유와 섞어 직접 마약 음료 100병을 제조, 미성년자 13명에게 준 혐의를 받는다. 이 중 9명이 실제 마약 음료를 마셨고, 그 가운데 6명은 환각 등 증상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초 경찰은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인 ‘미성년자 마약제공’ 혐의로 A씨를 송치했지만, 검찰은 가장 중한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상습적으로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에게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아울러 검찰은 마약 음료를 복용한 피해자들이 환각 증세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의 부모 6명에게 ‘자녀를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도 있다.
B씨는 일당이 피해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거는 과정에서 중계기를 이용해 070으로 시작하는 중국 인터넷전화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010)로 변작해준 혐의를 받는다. 차명 계좌로 범죄 수익 1542만원을 입금받아 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 A씨 등과 통화한 300여명의 대한 계좌거래·출입국 내역 등을 분석해 추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책 1명을 국내에서 검거, 지난 2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중국 공안 등과 공조해 보이스피싱 총책을 비롯한 국내·외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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