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가지정문화재 '13개 사찰' 무료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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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4일부터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 조계종 산하 전남 13개 사찰 문화재를 무료로 관람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1일 대한불교 조계종과 업무협약을 하고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65곳에 대해 문화재 관람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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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불교문화 저변 확대·국립공원 탐방이용객 편의증진 기대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도는 4일부터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 조계종 산하 전남 13개 사찰 문화재를 무료로 관람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1일 대한불교 조계종과 업무협약을 하고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65곳에 대해 문화재 관람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불교문화 저변 확대와 국·도립 공원 탐방객 이용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에선 여수 흥국사·향일암, 순천 송광사·선암사, 곡성 태안사, 구례 화엄사·천은사·연곡사, 화순 운주사, 강진 무위사, 해남 대흥사, 영암 도갑사, 장성 백양사 등 13개 사찰 문화재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지원 사찰 대상에서 제외된 곡성 도림사는 문화재청과 추가 지원을 협의하고 있다.
지역별 무료 관람 사찰 수는 경북 13, 강원 7, 충남 7, 전북 7, 경기 4, 대구 3, 경남 6, 충북 2, 부산 1, 인천 1, 울산 1개소 등이다. 전남은 경북과 함께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되던 문화재 관람료는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면서 국립공원 탐방객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전남도는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2019년엔 '지리산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폐지'를 이끌었다.
이후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람료 문제 개선을 위해 문화재보호법령을 개정해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면 그 감면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기홍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전남을 찾는 방문객이 문화재 관람료 면제를 통해 불교문화유산을 부담 없이 향유하고 나아가 관람객이 증가해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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