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마이산 금당사, 문화재 관람료 '면제'…탑사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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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은 4일부터 마이산에 소재한 금당사의 문화재 관람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관람료를 면제한다고 밝힌 결정에 따른 조치다.
전라북도 지정문화재만을 보유한 마이산 탑사는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관람료 징수가 유지된다.
탑사는 문화재 관람료 매표소를 탑사 앞 주차장 부근으로 옮기고 매표 인건비 등을 감안해 일반성인 1인 3000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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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은 4일부터 마이산에 소재한 금당사의 문화재 관람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관람료를 면제한다고 밝힌 결정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관람료를 징수했거나 종단 방침에 따라 징수를 유예해 온 전국 65개 사찰의 관람료가 면제돼 무료입장이 가능해졌다. 감면된 문화재관람료는 정부 예산으로 충당된다.
전라북도 지정문화재만을 보유한 마이산 탑사는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관람료 징수가 유지된다. 탑사는 조계종이 아니다.
탑사는 문화재 관람료 매표소를 탑사 앞 주차장 부근으로 옮기고 매표 인건비 등을 감안해 일반성인 1인 3000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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