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석방···“위치추적 장치 부착”
보증금 5000만원 납부 등 서약서 제출 조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구속된 지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4일 김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조사를 마친 사정을 고려했고, 뇌물 혐의 관련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봐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인멸 정황이 있을 경우 보석이 취소되고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으니 부여한 조건을 잘 숙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을 납부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실시간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참고인이나 증인 등을 비롯해 사건 관련자와의 일체 접촉도 금지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8일 구속기소된 후 지난 3월30일 보석을 신청했다. 기소 시점부터 피고인을 최대 6개월 구속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김 전 부원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5월7일까지였다. 구속 기간 만료를 사흘 앞두고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하기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장)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때인 2013~2014년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서 4차례에 걸쳐 종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도 있다.
김 전 부원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지난달 21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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