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료현장 상황 보며 간호법 거부권 건의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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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간호법을 둘러싼 간호사와 의사, 간호조무사의 의료계 갈등 해결 방안을 고려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돌봄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협업으로 이뤄지는데 간호사 역할만 강조하면 올바른 돌봄 체계 구축이 힘들다"며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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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간호법을 둘러싼 간호사와 의사, 간호조무사의 의료계 갈등 해결 방안을 고려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거부권 건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중요한 건 건의 여부 결정 기준이다”며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지킬 방안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서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찬반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부처, 여당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사와 간호조무사를 주축으로 한 의료단체 13곳은 이달 3일 간호법 제정에 반발해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이들은 오는 11일 2차 부분파업에 이어 17일 총파업도 예고했다. 지난 4월 27일 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역할 등을 규정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장관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실질적인 내용 변화 없이 의료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다.
조 장관은 “돌봄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협업으로 이뤄지는데 간호사 역할만 강조하면 올바른 돌봄 체계 구축이 힘들다”며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간호법 내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항과 관련, “간호법에 지역사회 문구가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전혀 없다”며 “의료법엔 지역사회 문구가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중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간호사뿐 아니라, 응급구조사, 물리치료사 등 다른 소수 직역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 등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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