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간호법 거부권 건의하나…“고민해보고 결정하겠다”

민서영 기자 2023. 5. 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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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러스크재활병원에서 열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재활병동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간호법 제정안으로 촉발된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민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거부권 건의 여부에 대한 진행자 질문에 “우선은 의료현장의 상황을 잘 체크해야 하고 찬반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여당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건 건의 여부 결정 기준”이라며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지킬 방안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 간호법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의사, 간호조무사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며 1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조 장관은 “재의요구 여부가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는데 그와 관련해 결정되면 복지부에서 어떤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어떻게 하는 게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 될지 충분히 숙고해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통령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복지부는 그간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유지해온 만큼 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에 직접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조 장관은 이날도 간호법 제정안이 “실질적인 내용 변경도 없으면서 갈등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돌봄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협업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간호사 역할만 강조되면 올바른 돌봄체계 구축이 힘들다”며 반대 견해를 밝혔다.

간호법에 반대하는 의사협회 등이 지적하는 ‘지역사회’ 문구 조항과 관련해선 “의료기관 밖 의료 돌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간호법에 지역사회 문구가 들어간다고 해 달라지는 게 전혀 없다”면서도 “의료법에 지역사회 문구가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오해할 수 있다.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법 체계 내 개정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항의하며 지난달 27일부터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던 이필수 의협 회장이 이날 오후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협은 “이 회장이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빨라지면서 어지러움을 호소해, 구급차로 순천향대학병원에 이송됐다”고 밝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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