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워도, 무거워도 문제?…與 ‘태영호 징계’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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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3년 5월 4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전예현 시사평론가
[이용환 앵커]
그런데 어제 태 최고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나를 음해하려고 하는데, 나는 정면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태 최고님, 어제 기자회견은 잘못하신 겁니다. 이런 취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실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 최고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직 최고위원이 장예찬 청년 최고까지 해서 이렇게 다섯 명이거든요. 그런데 김재원, 태영호 이 두 명의 최고위원이 다음 주 월요일, 국민의힘 윤리위에 회부가 되어서 징계 여부가 결정이 된다. 그렇다면 저 두 명의 최고위원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 ‘이거 여당 지도부의 공백이 불가피한 것 아니야?’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서정욱 변호사님, 한 말씀 들을까요?
[서정욱 변호사]
그래도 우려가 있더라도 저는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봐요. (중징계 필요하다? 두 명 다요?) 예. 왜냐하면 이게 태영호 의원은요, 제가 보기에 ‘4·3이 김일성 지시.’ 이것은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그다음에 ‘민주당은 JMS.’ 있잖아요. 이게 M하고 S는 맞아요, 민주당이. 그런데 J, 쓰레기는 조금 과했습니다. 이것은 징계 사유가 되고요. 저는 가장 심한 게 보좌진한테 한 말이에요. 이것은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아무리 보좌진이 다 모여 있는데 과장이든 뭐든 청와대 개입은 절대 말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자꾸 녹음의 문제로 몰고 가면 안 돼요. 그 녹음은 합법이에요. 보좌진이 녹음해서 자기가 대화 참가자이기 때문에 녹음해서 자료 주는 것 합법입니다. 이것을 색출해서 고발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것은 저는 징계 사유가 분명하다. 이렇게 보이고. 김재원 의원도 저는 전광훈 목사나, 징계 사유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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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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