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출소하고 3년 만에 또 살인...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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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3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지른 6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과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에도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년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앞서 2심은 A 씨의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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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3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지른 6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과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제주시의 한 편의점 인근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이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엔 혈중알코올 농도 운전면허 취소 수준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에도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년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앞서 2심은 A 씨의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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