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내정자 결격사유 여부, 법제처는 얼른 응답해야”

김현아 2023. 5. 4. 14: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야권 추천인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4일 입장문을 내고, 결격 논란이 불거진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법제처는 속히 법령 해석을 해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이 방통위에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과 관련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방통위 사무처는 4월 13일 법제처에 최민희 상임위원 내정자의 결격 사유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 입장 밝혀
윤 대통령, 대통령 추천 몫 이상인 변호사 임명
하지만 최민희 상임위원 내정자는 무소식
방통위, 결격여부 의뢰했으니 법령 해석 답해 달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

야권 추천인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4일 입장문을 내고, 결격 논란이 불거진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법제처는 속히 법령 해석을 해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 위원은 “어제(3일) 지난 4월 5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김창룡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이상인 변호사를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했으나, 지난 3월 30일 교섭단체 추천 몫으로 선출된 최민희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서는 35일이 지났음에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어 (최민희 내정자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직 근무가 방통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방통위는 지난 4월 13일 법제처에 최민희 상임위원 내정자의 결격 사유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법제처 관계자가 ‘통상적으로 유권해석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2∼3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했으나,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박근혜 정부 법제처는 방통위 법령해석 요청에 6일 만에 회신했다. 법제처는 더이상 시간 끌지 말고, 법령해석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이 방통위에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과 관련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방통위 사무처는 4월 13일 법제처에 최민희 상임위원 내정자의 결격 사유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윤 의원이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직을 역임한 자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2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 ▲방통위법 제10조제1항2호에서 규정한 방송, 통신 관련 사업에 대한 정의 및 범위(시행령에서 규정된 것보다 구체적으로 적시)를 방통위에 제출하라고 하자,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한 것이다.

방통위 사무처는 법제처에 ①방송통신 사업자 관련 협회 및 단체의 임직원도 방통위 설치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포함되는지 ②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직을 역임한 자의 경우, 방통위 설치법 제10조 제1항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등을 질의했다.

IT 협단체 근무경력, 결격사유일까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가 2020년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선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는 의견과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결격 사유라는 의견은 ‘사업자 관련 협회 및 단체는 사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측면이 있고, 그 임·직원도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서 독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결격사유의 입법 취지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것이다.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의견은 ‘방통위법 제10조가 명시적으로 사업자 관련 협회 및 단체의 임·직원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본권 제한적 법률의 엄격 해석 원칙 상, 사업자 관련 협회 및 단체 임·직원의 경우는 다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