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 기소…최대 사형 구형
[앵커]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있었던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의 제조책 등 일당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미성년자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면 최대 사형을 구형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에서 음료를 제조하고 공급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모두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마약 음료를 제조해 미성년자들에게 마시도록 한 뒤 돈을 챙기려고 한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길 모 씨와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길 씨는 친구의 제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뒤 필로폰을 받아 마약 음료를 제조해 미성년자들에게 마시도록 하고 이들을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중계기를 이용해 전화번호를 위장하고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거로도 조사됐습니다.
이들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박 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추가로 파악된 공범 이 모 씨도 붙잡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총책 등 추적을 위해 IP 등 확보한 자료를 중국 공안부에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5살에서 18살 사이 청소년 13명과 이들의 부모 6명 등 모두 19명입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음료를 마신 6명은 환각 증세를 겪기도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겐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투약할 경우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법률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검찰은 청소년 마약 범죄 엄단을 위해 사형,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범 검거와 국내 송환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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