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보석 석방…"위치추적 장치 부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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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4일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구속 만료 기한을 사흘 앞두고 재판부가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 △출석보증인이 작성한 출석 보증서 제출 △증거인멸 금지 서약서 제출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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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4일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8일 구속기소됐으나 올해 3월30일 보석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은 5월7일까지였다.
구속 만료 기한을 사흘 앞두고 재판부가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의 보석 결정은 피고인의 증거 인멸 우려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1심 최대 구속 기간이 지나 만기 석방을 하면 피고인의 신병을 제한할 수 없어 증거 인멸 우려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 △출석보증인이 작성한 출석 보증서 제출 △증거인멸 금지 서약서 제출을 정했다.
또 △김 전 부원장의 거주지 제한 △사건 관련자들과의 접촉 금지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4월25·27일 금품을 수수했다고 해놓고는 수수 날짜를 5월3일로 바꿨다"면서 "검찰 주장이 번복되는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 기회를 주면 좋겠다"며 보석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압수수색 당시 지인을 통해 휴대폰을 은닉하고 입장문까지 준비했다"며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증거인멸 우려 여부를 검토해 신병을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가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에게서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서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도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의 사기범죄에 억울하게 끌려온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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