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실 알리자 ‘노조 전임직’ 해임, 금융노조의 “차별행위” [플랫]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산하 노조가 임신한 여성을 노조 전임직에서 해임한 것은 “차별행위”라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노조 전임직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해당 여성이 낸 진정은 각하했다.
인권위는 임신 사실을 노조 측에 알리고 출산 휴가 사용과 출산 이후 복귀 의사를 밝힌 노조 전임자 A씨를 파견해지 조치한 금융노조 산하 B 지부에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무급 노조 전임자로 B 지부의 상임부장을 맡고 있었다. A씨는 지난해 4월 B 지부에 임신 사실을 알리면서 출산 직전과 직후 휴가를 사용하고 출산 뒤에는 노조 전임자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한 달 뒤 B 지부는 “출산휴가에 따른 공석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A씨에게 파견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A씨는 출산 후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B 지부는 “출산 후 복귀하더라도 육아와 노조 간부 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워 노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거부했다.
B 지부는 인권위에 “노조는 근로기준법상 (상근자에게) 출산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회계 규칙상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워 A씨가 회사로부터 출산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파견해지한 것”이라고 소명했다. 이어 “노조 상근직은 직원들의 고충 해결에 스트레스가 큰 보직으로, 출산 직후 2명의 아이 보육과 동시에 일정치 않은 시간에 근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인권위는 B 지부의 결정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으로도 임신·출산·양육 등을 이유로 노조원의 노조 활동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무급노동을 하던 A씨가 노조 측에 고용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정 건은 각하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노조 내 여성 간부의 참여율이 남성보다 저조한 현상은 가부장적인 노동조합 조직 문화와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와 같은 인식은 차별적 관행과 문화가 작용한 것으로 여성 근로자가 노조 활동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 윤기은 기자 energyeun@khan.kr
플랫팀 기자 areumlee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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