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기자 시절 저축은행 임원에게 10억원 뜯어내…‘도박 사실 보도하겠다’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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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2000년대 중순 기자로 일하던 중 저축은행 임원에게 "도박 사실을 보도하겠다"며 수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조선비즈가 입수한 김씨의 대장동 범죄 수익 은닉 공범 10명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2008년쯤부터 2011년까지 제일저축은행 전직 임원 유모씨로부터 총 10억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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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구속된 임원, 대장동 비리 후 “10억 내놓으라” 협박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2000년대 중순 기자로 일하던 중 저축은행 임원에게 “도박 사실을 보도하겠다”며 수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조선비즈가 입수한 김씨의 대장동 범죄 수익 은닉 공범 10명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2008년쯤부터 2011년까지 제일저축은행 전직 임원 유모씨로부터 총 10억원을 받았다.
김씨와 유씨의 인연은 2007년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씨는 2007~2008년 가을쯤 제일저축은행에 재직할 당시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했는데, 당시 머니투데이에서 법조기자로 근무하던 김씨로부터 “사회 지도층의 도박에 대해 취재하고 있다”며 인터뷰 요청을 받게 됐다.
이에 유씨가 취재 무마를 위해 김씨에게 현금 5000만원을 교부할 의사를 표시하자, 김씨는 강원랜드 출입 사실을 빌미로 유씨를 협박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실명을 언급하며 “그런 문제들도 아울러 해결해주겠다”면서 2억원을 요구했다. 유씨는 결국 김씨에게 2억원을 지급했고, 김씨는 약속 대로 유씨의 도박 사실을 도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유씨와 김씨 두 사람은 자주 통화를 하고 일주일에 1~2회 만남을 가졌다고 한다. 당시 김씨는 유씨 앞에서 수시로 부장판사나 부장검사들과 전화 통화를 하며 검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김씨는 2008~2009년쯤에도 제일저축은행 전직 회장이 대출 비리 사건으로 검찰에 조사를 받게 되자 “검찰에 얘기해서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2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현금 요구는 2011년에도 있었다. 당시 유씨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김씨에게 연락하자, 김씨는 “검찰 고위 간부를 잘 안다.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2억원을 받았다.
김씨는 그 외에도 법률신문 인수 대금 명목으로 2억원을, 다른 기자들과의 회식비 및 금융감독원 직원·기자·법조인들과의 골프비 등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2억원을 받아내는 등 유씨에게 총 10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후 유씨는 2011년 4월 결국 특경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으며 지난 2021년 4월 출소했다.
유씨는 출소한 후 같은 해 10월 김씨의 변호인에게 연락을 취해 “대장동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 그중 10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씨는 유씨에게 전화해 2억5000만원을 주겠다고 하며 자신이 교정 시설 보안과장에게 청탁해 수감 생활에 편의를 제공했다고 강조하는 한편, 과거 자신이 돈을 받은 사실을 폭로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김씨가 구속되자 유씨는 올해 3월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에게 5차례에 걸쳐 우편 및 인터넷 서신을 보내 “검찰 수사관과 기자를 만나 과거 내가 당신에게 돈을 줬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나머지 7억5000만원을 달라고 재촉했다. 결국 김씨는 작년 12월 유씨에게 3000만원을 추가로 줬다.
한편, 유씨는 지난달 24일 대장동 개발 범죄 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김씨로부터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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