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6개월 만에 보석 허가…“진실 드러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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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씨와 공모해 남욱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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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오늘(4일)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거주지 제한 및 주거 변경시 사전 허가 △소환시 출석의무 △관련자들과 연락하지 말 것 △허가 없는 외국 출국 금지 △전자장치 부착(실시간 위치추적 실시)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부원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후 8시를 넘겨 구치소에서 나온 김 전 부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 대선에서 힘을 합쳐줬던 이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모르게 대선 경선자금을 마련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전혀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 원칙에 따라 선거를 치렀다"고 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경선자금을 받았단 혐의는 계속 부인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씨와 공모해 남욱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2013∼2014년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씨에게 4차례에 걸쳐 총 1억 9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함께 받습니다.
한편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지난달 21일 보석 청구가 인용돼 풀려났습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신 428억 원 가치인 민간 업자 보통주 지분을 나눠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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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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