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훈계해" 지인 살해한 60대 남성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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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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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신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새벽 제주도의 한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을 훈계하고 함부로 말한다고 생각해 시비가 붙자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편의점에서 약 90m 떨어진 자신의 집까지 가서 흉기를 가지고 돌아와 B씨를 살해했다. B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다.
B씨를 살해한 A씨는 음주 상태로 약 5km를 전동자전거를 타고 달아나 음주운전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총 31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24회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977년부터 복역과 출소를 반복해 온 A씨는 지난 2014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했는데, 이번 범행은 출소 3년 5개월 만의 일이다.
1심은 "살인의 고의가 있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A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죄질이 무겁고 피해 결과가 중하다.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5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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