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윗집 찾아가 '목검 위협' 30대…'스토킹' 혐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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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윗집을 찾아가 위협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황 판사는 A씨가 윗집을 찾아간 횟수가 2회에 불과하지만,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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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윗집을 찾아가 위협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2차례 윗집 현관문 앞에서 “죽여버리겠다”는 등 소리를 지르고 목검으로 현관문을 내려쳐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8월부터 “층간소음이 있다”며 아파트 관리실 등에 지속 항의한 A씨는 막대기로 집 천장을 두드리거나 배란다에서 소리를 지르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A씨가 윗집을 찾아간 횟수가 2회에 불과하지만,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황 판사는 “스토킹 여부는 행위의 횟수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나 행위의 종류 및 정도,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범행 전부터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란을 피웠던 점, 피해자들이 실제로 층간소음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스토킹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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